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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도시 사하,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.

어린이집 이용안내

어린이집이란? (영유아보육법 제2조)

  •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.

어린이집 종류 (영유아보육법 제10조)

  • 시설규모 : 민간(21인 이상), 가정(5~20인)
  • 설립주체 : 국·공립, 사회복지법인, 법인·단체 등, 민간, 가정, 직장
  • 운영특성 : 일반, 특수(장애, 영아전담, 시간연장형)

보육시간

  • (종일제) 07:30~19:30 (12시간), (맞춤반) 09:00~15:00 (6시간)
  • 주 6일 이상,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(다만,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)
  •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(기준시간 초과보육,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)

지원내용

지원 내용으로 구분,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구    분내    용
만0~2세 종일형
  • 대    상 : 맞벌이, 다자녀가구 등 종일형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여 종일형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
  • 이용시간 : 07:30~19:30 (일12시간)
맞춤형
  • 대    상 : 종일형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
  • 이용시간 : 09:00~15:00 (일6시간) + 긴급보육바우처 (월15시간)
만3~5세 보육료
  • 대    상 :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~5세
장애아 보육료
  • 대    상 :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
    (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, 의사진단서 제출 가능)
  • 지원금액 : 장애아반 및 누리(장애)  559,000원
    (일반아동반에 편성될 경우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)
다문화 보육료
  • 대    상 :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~5세
  • 선정기준 :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

지원대상 :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~5세 영유아(소득무관)

보육대상 연령구분 표입니다.
구 분출생일 기준
만0세 '22. 01. 01.이후 출생
만1세 '21. 01. 01. ∼ '21. 12. 31.
만2세 '20. 01. 01. ∼ '20. 12. 31.
만3세 '19. 01. 01. ∼ '19. 12. 31.
만4세 '18. 01. 01. ∼ '18. 12. 31.
만5세 '17. 01. 01. ∼ '17. 12. 31.
(취학유예아동의 경우 '16. 01. 01. ∼ '16. 12. 31.)
  • 어린이집 현황 : 사하구어린이집 현황(2023년 3월 기준) ▷ 붙임참조    엑셀파일다운로드
  • 아동현황 : 보육지원대상 8,304명(만5세이하) ▷137개소/정원 7,482명 , 현원 4,319명

지원 금액 (2023. 3. 1. ∼ 2024.02.29.)

지원 금액의 연령, 지원단가(기본교육, 야간, 24시)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연령지원단가
기본보육야간24시
만0세반 514,000 514,000 771,000
만1세반 452,000 452,000 678,000
만2세반 375,000 375,000 562,500
만3세반~5세반 280,000 280,000 420,000

※ 만3∼5세 보육료(누리과정)는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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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가족행복과 (051-220-5641)
최근업데이트
2024-10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