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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도시 사하,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.

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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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공시지가 안내

개별공시지가는?

  • 『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』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조사· 산정하여 결정·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(㎡)가격.

표준지공시지가는?

  • 『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』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·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(㎡)가격.

개별공시지가의 결정·공시일은?

  • 1.1일 기준 : 5월 말
  • 7.1일 기준 : 10월 말

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은?

  • 의견제출이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 기간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적어 토지소유지 해당 구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는 것입니다. 
  • 일 정 : 1.1일 기준(조사대상 모든 필지) 4월 중순 ~ 5월 초, 7. 1일 기준(상반기 토지이동 필지) 9월

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?

  • 이의신청이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가격 및 사유를 적어 토지소유지 해당 구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는 것입니다.
  • 일 정 : 1. 1일 기준(조사대상 모든 필지) 6월, 7. 1일 기준(상반기 토지이동 필지) 11월

개별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과의 상관관계는?

  •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.
    토지보상가격은 이렇게 평가 됩니다.
    보상가격은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·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, 지가 변동률 및 생산자 물가상승률, 기타 토지의 위치, 형상, 환경,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하게 됩니다.

SMS(문자전송)안내

  • 2011년부터 개별공시지가 통지 SMS(문자전송)서비스 시행
  • SMS(문자전송)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토지소유자께서는 SMS(문자전송)서비스 동의서를 작성하여 토지정보과에 제출
  • 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제22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동의 등)제1항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서비스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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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토지정보과 (051-220-4755)
최근업데이트
2024-08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