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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도시 사하,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.

조건부 수급자관리

조건이행 기준

  • 자활사업별 생계급여조건 이행여부의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
  • 자활사업별 조건이행 기준 (주단위 기준)
    • 자활기업·자활근로 : 주 3일 (1일 6시간 이상) / 주 4일 22시간 이상 참여(주 22시간 이상 반드시 근무)
      ※단, 근로유지형은 주 3일 / 15시간 이상
    • 각 사업별 초과근무 시간은 제외함

조건불이행 기준

  • 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불응자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상담불응(고용부 지원 취업대상자의 취업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상담불응 포함)
  • 정당한 사유(국가자격시험, 예비군훈련, 출산, 상병 등 불가피성이 명백한 경우) 없이 조건불이행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
  • 조건 불이행 기준
    •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, 월조건 부과 일수의 ⅓ 이상 불참 시, 불성실한 참여 태도

조건불이행 시의 생계급여 중지결정

  •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불이행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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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생활보장과 (051-220-5681)
최근업데이트
2024-08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