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안내
1. 근 거 : 「주거기본법」 제15조
2. 사업목적 : 주민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임
3. 지원대상 :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이하, 연소득
(청년) 5천만원, (청년 외) 6천만원, 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4. 지원내용 :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(최대 40만원)
구분 | 지원금액 |
청년 임차인 |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(최대 40만원) |
청년 외 임차인 |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(최대 40만원) |
신혼부부 임차인 |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(최대 40만원) |
5. 신청방법 및 서류 : 포스터 참고
6. 문 의 : 복지정책과 돌봄주거계(051-220-0061)
문의 : 051-220-00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