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

  • 주택임대차 계약서(원본) 및 수수료 지참(건당 600원, 4장 초과마다 100원 추가)

관외 종량제 봉투는 소량인 경우에만 스티커 부착 없이 사용 가능

  • 전입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봉투를 가져오면 최대 10매까지 스티커 수령 가능
  • 스티커 부착 대상 구 : 부산광역시 남구, 부산진구, 북구, 연제구, 기장구, 강서구, 부산광역시 외 타 시도

2세대 이상 가구 수도요금 분할 신청 ☞ 동 주민센터 ☎ 220-5394

  • 수도요금 영수증

초‧중‧고 배정 및 전학

  • 초등학교 : 전입신고 후 받은 전입 접수증을 배정받은 학교에 제출
    초등학교 배정
    학 교 명해당 통별전화번호
    구평초등학교 1통, 4통, 5통, 6통, 7통, 8통, 9통, 10통, 11통, 12통, 13통, 14통, 15통 220-2500
    장림초등학교 2통, 3통 261-6418
  • 중 학 교 : 지역교육청 방문신청 ☞ 서부교육지원청 seobu.pen.go.kr
  • 고등학교 : 관할교육청 방문신청 ☞ 부산교육청 www.pen.go.kr

타 시도 전입자 차량 등 변경신고

  • 타시도 차량 지역번호판 소지자 : 15일 이내 차량등록사업소 신고 ☎290-5442
  • 타시도 이륜차번호판 소지자 : 15일 이내 구청 교통행정과에 신청
  • 타시도 건설기계자격증 소지자 : 30일 이내 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

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지정 대상자 ☞ 동 주민센터 ☎ 220-5412, 5414

  • 주거지 변동 관련 주택계약서 지참(매매·전세 계약서, 무료임대확인서)

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안내 (3개월간 서비스)

  • 전입신고시 신청한 사항을 취소․변경하거나 신규로 신청하시려면
    ☞ 우정사업본부 "주소이전신고" (www.koreapost.go.kr) ☎1588-1300

※건강보험, 인감, 민방위는 주소를 변경해도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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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평동 (051-220-5395)
최근업데이트
2024-07-01